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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불법 리딩방 '범죄단체' 처벌 추세... "돈 돌려받을 방법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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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회 작성일 24-03-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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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등 금융범죄 단속을 정부가 강화하면서 법원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사기 일당이 범죄수익을 탕진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다.

3일 한국일보가 법률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엘박스의 도움을 받아 2019~2023년 불법 리딩방 관련 유죄판결 사건 62건, 피고인 168명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2, 3년 징역형이 56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 6명과 집행유예 선고 16명을 포함하면 3년형 이하가 전체의 71.4%였다. 형량이 높은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목할 부분은 최근 들어 리딩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묶어 강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리딩방 사기 일당 14명을 범죄단체로 보고 이 중 주동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1월 수원지법은 리딩투자 사기 일당 8명 중 주동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 모두 단순 가담자도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한 법조인은 "금융범죄에 길면 수백 년형을 선고하는 미국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최근 리딩방 피해 규모가 워낙 크고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 과거보다 기소부터 판결까지 더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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