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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투자 리딩방 처벌돼도 피해 구제 '막막'…"투자 전문가도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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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4-03-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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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주식 종목 리딩(추천)방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A씨 등 일당 2명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두 달간 피해자 148명에게서 29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 광고 문자를 통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들에게 허위 거래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거짓으로 종목을 추천해 투자하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 방에는 허위로 수익을 인증하는 '바람잡이'들도 있었다.

#.2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을 얻을 것처럼 피해자 30여 명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도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비트코인 리딩방'이라는 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이미 투자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만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다 손해를 입었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투자 리딩방 사기 건수는 지난해 10~12월 기준 총 1177건으로, 피해액은 890억원에 달한다.

신종 사기 범죄가 생겨나고 범죄 건수와 피해액 등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고,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범죄피해 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통 범죄자들이 수익금 추적이 어렵도록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으로 활동하는 경우 주요 수익금을 거머쥔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피해 변제가 막막해지기 때문이다.

A씨 일당과 B씨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거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도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자 107명 중 57.9%가 피해 직후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법조계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투자 유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를 입었을 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외 없이 모두 사기라고 보면 된다"며 "자신도 모르게 텔레그램이나 밴드 등 수백 명이 있는 단체 리딩방에 초대됐을 땐 내부에서 수익 인증을 하는 사람들도 모두 일당이니 절대 현혹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한 변호사는 "사기를 당했을 때 생각보다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많고, 집 근처 경찰서에 고소하다 보니 합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분들도 많다"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인이 당한 사기와) 동종 사건이 어디서 처리되고 있는지 등을 찾아보고 해당 관할서에 접수하거나 피해자 단톡방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차 사기나 자칭 '투자 전문가'에 의한 범행에 당하지 않도록 개인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채원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복구해 주겠다고 현혹시켜 투자금을 받아내는 경우나, 연인처럼 다가가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스캠' 사기 사례도 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은 '복불복'이다. 신고 시 처벌까진 가능하더라도 피해 복구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한계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의심될 땐 이미 알려진 피해 사례나 사기 수법을 찾아보고 주변에 알리는 등 개인이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방송이나 TV 프로그램에서 본인을 '투자 전문가'라 소개하고 교육하는 경우도 의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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