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언론보도 홍보 동원 유명인들 ‘나락행’?…‘사기다’ ‘실체 있다’ W코인 논란
페이지 정보
본문
블록체인과 격투기를 연계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W코인’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치킨 프랜차이즈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한 유튜버 A씨의 ‘성공신화’에 누리꾼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였다.
A씨의 지인들, 사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증 대상’에 오르던 와중 W코인을 비롯한 T코인, 최근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G코인이 소환됐다. 누리꾼과 일부 유튜버들은 관련 코인업체 전·현직 관계자들의 관계망까지 그려가며 이 코인들이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W코인의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좌)와 W코인 이사로 알려진 한 남성(우)이 A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청장실에서 찍은 사진. 최씨는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W코인의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좌)와 W코인 이사로 알려진 한 남성(우)이 A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청장실에서 찍은 사진. 최씨는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불똥은 코인 운영사의 홍보 모델을 했던 유명인들이나 업체 관계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들에게 옮겨붙었다. 일례로 W코인의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가 B지방경찰청장 등과 함께 청장실에서 찍었다며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최씨는 G코인 사건 피의자이기도 하다.
B청장이 사건 피의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고도 경찰부·행정안전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B청장은 ‘최씨와 엉겁결에 동석하게 됐고 사건 피의자인 것을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W코인 측은 최씨에 대해 “마케팅에 관해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며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는 자신이 W코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비슷한 사진이 공개되거나 코인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와 운동선수, 연예인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W코인 측은 지난 6일 낸 입장문에서 “스캠코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판매 등과도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지만, 유명인들은 황급히 선을 긋고 있다. 이들은 “코인과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해당 코인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인 홍보에 대한 유명인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명인·각계 인사 이용한 코인 띄우기 = ‘펄 붙인다’
코인 업계에선 유명인을 동원한 마케팅이 비일비재하다. 코인 사건 전문가인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연예인 모델, 정치인 어드바이저, 금융기관 출신 이사 등을 내세우는 식으로 투자 유발 동기를 높이는 걸 업계에선 ‘펄(pearl·진주) 붙인다’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유명인을 앞세워 신뢰성을 높이려는 전략인 것이다. 한 변호사는 “코인을 발행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의상에 반짝이는 것을 붙여 돋보이게 만들 듯 인물을 이용해 코인을 띄우는 수법은 늘 있어왔다”라고 설명했다.
구독자 19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이 지난 8일 올린 W코인 관련 해명 영상. 유튜브 갈무리
구독자 19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이 지난 8일 올린 W코인 관련 해명 영상. 유튜브 갈무리
구독자 19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도 W코인 관련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코인 관계자 최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W사와 유튜브 콘텐츠 협업 관계에 있던 오킹은 해당 코인 백서에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일단 “(광고) 출연료 500만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가 뒤이어 투자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사업 구조에 대해선 잘 모른다. 투자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최씨 등을 사기 및 강요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밝혔다.
유명인을 홍보 등에 동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스캠(사기)’으로 볼 수는 없다. W사는 격투기와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해 NFT(대체불가토큰), 선수 후원 투표, 스폰서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W사 누리집에 올라온 백서를 검토한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W코인이 스포츠 코인 중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칠리즈’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칠리즈 가상화폐는 ‘소시오스닷컴(socios.com)이라는 스포츠 팬 투표·보상 플랫폼에서 가상화폐로 쓰인다. 각 유명 구단의 팬 토큰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팀의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칠리즈’ 소개 영상. 칠리즈 누리집 갈무리
가상화폐 ‘칠리즈’ 소개 영상. 칠리즈 누리집 갈무리
김 교수는 “통상 백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 만든다”라면서 “W코인의 백서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백서에 쓰인 2023년까지의 로드맵도 대부분 이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W사 또한 ‘스캠코인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입장문에서 “W사는 지금까지 사업과 개발 목표를 공개하고 해당 목표를 공개한 일정 내에 완수해 왔다”면서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W코인의 프리세일 물량이 ‘락업(매매금지)’ 상태로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내 상장사에 상장되기 전까지 락업이 걸려 있다는 조건이 프리세일 물량에 걸려 있다”라고 주장한다. 현재 W코인은 해외 거래소인 MEXC에만 상장되어 있다.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재단이 보유한 코인의 일정 비율에 대해 매매금지가 설정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해 매매금지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교수는 “재단 물량의 락업은 보통 가격 방어를 위해 발행자들이 하는 필수사항처럼 여겨지지만, 물건을 팔면서 최악의 경우 무기한 사고팔 수 없는 조건을 건다면 불량상품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구매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W사는 락업 여부와 조건, 투자자 고지 여부를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투자 조건은 투자자마다 NDA(비밀유지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어 “거래소 물량은 상장시 킥스타터 이벤트와 회사 이벤트 에어드랍으로 유통된 물량”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화폐 관련 판례들에 따르면 업체 측이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이 확정됐다”라고 단언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사업 구조에서 코인에 실질적 용도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코인 사건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코인이 그 안에서 매개체가 되어서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면서 “돈을 버는 사업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저 살 수 있는 ‘딱지’에 불과하다면 결과적으로 스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코인 연루 주의’ 경각심 오를 전망
A씨의 지인들, 사업 관계자들이 줄줄이 ‘검증 대상’에 오르던 와중 W코인을 비롯한 T코인, 최근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G코인이 소환됐다. 누리꾼과 일부 유튜버들은 관련 코인업체 전·현직 관계자들의 관계망까지 그려가며 이 코인들이 ‘스캠코인(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W코인의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좌)와 W코인 이사로 알려진 한 남성(우)이 A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청장실에서 찍은 사진. 최씨는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W코인의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좌)와 W코인 이사로 알려진 한 남성(우)이 A지방경찰청장과 함께 청장실에서 찍은 사진. 최씨는 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불똥은 코인 운영사의 홍보 모델을 했던 유명인들이나 업체 관계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들에게 옮겨붙었다. 일례로 W코인의 전 대표로 알려진 최모씨가 B지방경찰청장 등과 함께 청장실에서 찍었다며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올린 사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최씨는 G코인 사건 피의자이기도 하다.
B청장이 사건 피의자와 사적인 만남을 갖고도 경찰부·행정안전부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B청장은 ‘최씨와 엉겁결에 동석하게 됐고 사건 피의자인 것을 당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W코인 측은 최씨에 대해 “마케팅에 관해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며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현재는 자신이 W코인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비슷한 사진이 공개되거나 코인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와 운동선수, 연예인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W코인 측은 지난 6일 낸 입장문에서 “스캠코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유사수신 또는 다단계판매 등과도 무관하다”라고 반박했지만, 유명인들은 황급히 선을 긋고 있다. 이들은 “코인과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해당 코인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인 홍보에 대한 유명인들의 경각심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유명인·각계 인사 이용한 코인 띄우기 = ‘펄 붙인다’
코인 업계에선 유명인을 동원한 마케팅이 비일비재하다. 코인 사건 전문가인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연예인 모델, 정치인 어드바이저, 금융기관 출신 이사 등을 내세우는 식으로 투자 유발 동기를 높이는 걸 업계에선 ‘펄(pearl·진주) 붙인다’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유명인을 앞세워 신뢰성을 높이려는 전략인 것이다. 한 변호사는 “코인을 발행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의상에 반짝이는 것을 붙여 돋보이게 만들 듯 인물을 이용해 코인을 띄우는 수법은 늘 있어왔다”라고 설명했다.
구독자 19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이 지난 8일 올린 W코인 관련 해명 영상. 유튜브 갈무리
구독자 19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이 지난 8일 올린 W코인 관련 해명 영상. 유튜브 갈무리
구독자 19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도 W코인 관련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코인 관계자 최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W사와 유튜브 콘텐츠 협업 관계에 있던 오킹은 해당 코인 백서에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일단 “(광고) 출연료 500만원만 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가 뒤이어 투자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사업 구조에 대해선 잘 모른다. 투자 철회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일 최씨 등을 사기 및 강요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밝혔다.
유명인을 홍보 등에 동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스캠(사기)’으로 볼 수는 없다. W사는 격투기와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해 NFT(대체불가토큰), 선수 후원 투표, 스폰서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W사 누리집에 올라온 백서를 검토한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W코인이 스포츠 코인 중 성공 모델로 평가받는 ‘칠리즈’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칠리즈 가상화폐는 ‘소시오스닷컴(socios.com)이라는 스포츠 팬 투표·보상 플랫폼에서 가상화폐로 쓰인다. 각 유명 구단의 팬 토큰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팀의 의사 결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 ‘칠리즈’ 소개 영상. 칠리즈 누리집 갈무리
가상화폐 ‘칠리즈’ 소개 영상. 칠리즈 누리집 갈무리
김 교수는 “통상 백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 만든다”라면서 “W코인의 백서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백서에 쓰인 2023년까지의 로드맵도 대부분 이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W사 또한 ‘스캠코인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입장문에서 “W사는 지금까지 사업과 개발 목표를 공개하고 해당 목표를 공개한 일정 내에 완수해 왔다”면서 “실체가 있는 회사”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W코인의 프리세일 물량이 ‘락업(매매금지)’ 상태로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내 상장사에 상장되기 전까지 락업이 걸려 있다는 조건이 프리세일 물량에 걸려 있다”라고 주장한다. 현재 W코인은 해외 거래소인 MEXC에만 상장되어 있다.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재단이 보유한 코인의 일정 비율에 대해 매매금지가 설정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해 매매금지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 교수는 “재단 물량의 락업은 보통 가격 방어를 위해 발행자들이 하는 필수사항처럼 여겨지지만, 물건을 팔면서 최악의 경우 무기한 사고팔 수 없는 조건을 건다면 불량상품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구매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다.
W사는 락업 여부와 조건, 투자자 고지 여부를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투자 조건은 투자자마다 NDA(비밀유지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공식적인 답변이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어 “거래소 물량은 상장시 킥스타터 이벤트와 회사 이벤트 에어드랍으로 유통된 물량”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상화폐 관련 판례들에 따르면 업체 측이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이 확정됐다”라고 단언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사업 구조에서 코인에 실질적 용도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코인 사건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코인이 그 안에서 매개체가 되어서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면서 “돈을 버는 사업처럼 이야기하지만, 그저 살 수 있는 ‘딱지’에 불과하다면 결과적으로 스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코인 연루 주의’ 경각심 오를 전망
첨부파일
-
rcv.YNA.20240215.PYH2024021509740001300_P1.webp (19.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3 12:12:04
관련링크
- 이전글‘오킹 vs 최승정’ 폭로전 불붙었다…위너즈 코인 논란 점입가경 24.03.13
- 다음글전공의 사직 지침글' 추적 중…업무방해 처벌 가능할까 24.03.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