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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소위 시세조작,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기 수법
· "자체개발 HTS", "고수익보장" 등의 문구로 유인
· HTS 사용 유도 및 투자금 입금 유도
· "해외선물", "계좌대여", "소액증거금", "쉬운선물거래" 등의 문구로 유인
· 선물계좌 거래 명목 투자금 및 수수료 수취
· "상장예정", "고수익", "상장실패시 재매입", "선착순 모집" 등의 문구로 유인
· 업자가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 매수 권유
· "1:1 리딩", "고급정보", "VIP멤버십" 등의 문구로 유인
· 고액의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코인리딩 사기 등과 같은 사건은 지급정지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민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