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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리딩사기

DAEGUN FINTECH·IT

주식·코인 리딩사기
(금융사기 1순위)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소위 시세조작,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사기 수법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주가조작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불법거래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리딩방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진행안내

전 검찰총장 중심의 형사로펌, 법무법인 대건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코인리딩 사기 등과 같은 사건은 지급정지 처리를 거부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민사 가압류 절차를 통해 보전처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