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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 비트소닉 피해자 봤더니…'1020 영끌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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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22-0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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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억원대 출금 정지 사태로 ‘먹튀’ 논란을 일으킨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피해자들이 경찰에 단체 고소장을 낸다. 소송인단 대부분이 30~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론 등 2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린 투자자도 5%에 머물렀다. 암호화폐 시장을 겁 없는 102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투자자의 놀이터로만 보고 대책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대부분이 30~50대
2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비트소닉 출금 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곽모씨(33) 등 38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건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단체 고소장을 낸다. 앞서 비트소닉 대표 A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사기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비트소닉 이용자들의 출금 요청을 거부, 투자자들에게 163억원 가량의 금전적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는 70억원대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재산 몰수 보전 조치를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송인단의 대부분이 30~50대였다. 30대가 44.7%(17명)로 가장 많았고 40대(34.2%,13명), 50대(18.4%, 7명) 순이었다. 20대는 0.03%(1명)에 그쳤고, 10대는 한 명도 없었다. 피해규모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대부분 1억원 미만(81.5%)이었다.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52.6%(20명)는 개인 여유자금으로 투자했고,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대출한 경우가 34.2%(13명)였다. 은행 대출을 한 경우 이자는 연 2~3%대였다. 지인, 친인척에게 빌려 투자한 경우가 7.9%(3명)이었고, 카드론 등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쓴 경우는 5.3%(2명)에 그쳤다. 피해자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곽모씨는 “2017년부터 소액씩 여유자금으로 암호화폐에 분산 투자를 해 왔고, 비트소닉을 이용하게 된 것도 다른 곳보다 수수료가 저렴했기 때문”이라며 “비트소닉은 2018년에 업비트 거래량을 넘어설 정도로 이용이 많았었던 곳이고 다른 거래소도 언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 정비 안되니 ‘법의 보호’ 어려워
소송인단의 면면은 암호 화폐 피해가 비단 젊은층의 무모한 투자에서 비롯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탓이다. 앞서 진행된 소송 등에서도 피해자가 피해액을 곧바로 돌려받은 사례는 드물다.

피해자 곽씨도 올 초 투자 자금이 묶이자 지난 2월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상 자산 출금 제한 금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출금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강제 집행 결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것이 강하게 의심되고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성이 소명돼야 한다’는 이유다. 이후 재차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냈으나 판단이 미뤄지면서 아직까지 투자금은 묶인 상태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암호화폐를 법적 재화로 볼 수 있는 지도 불확실하다”며 “법원이 강제 집행 명령을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도 구체화돼야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또 △대물 변제시 방법과 절차 △회계 처리 방식(무형자산인지 재고 자산인지) △자산으로 볼 경우 공정가치 산정 방식 △과세시 원천 징수 방식 △법인이 암호화폐 취득 및 처분시 법인세 대상인지 여부 등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이번 소송은 암호 화폐 피해가 젊은 세대 뿐 아니라 평범한 중장년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통상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수준에서의 이용자 보호 조치까지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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