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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 "암호화폐 61억 못찾아"…투자자 39명, 비트소닉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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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6회 작성일 22-01-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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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의 투자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정모씨 등 39명은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비트소닉의 대표 신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배임),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 측은 고소장에서 "신씨는 고소인들을 포함한 거래소 회원들로부터 원화 또는 암호화폐를 예치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 "언론홍보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고소인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비트소닉 거래소는 안전하게 운영되는 거래소'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씨는 회사 계좌로 이체받은 고객의 원화 예치금과 암호화폐,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관리하고 보관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개인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이를 수수했다"며 "정당한 출금 요청에도 불응해 예탁금에 대한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액은 5월11일 기준 약 61억원이다. 한 변호사는 "시세가 변하다 보니 고소장에 5월11일 종가 기준으로 피해액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재산 몰수보전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신씨에 대한 구속 수사 및 출국금지 신청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고소장에서 "신씨는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철저해 현재도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씨는 사무실을 정리해 언제든지 출국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암호화폐를 샀다가 팔지 못하거나 예탁금도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는 예탁금을 찾기 위해 출금을 신청했으나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뜨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비트소닉거래소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카페 '비트소닉 피해자 모임'에는 피해금액을 등록한 피해자가 20일 기준 257명으로 나와 있으며 피해금액은 16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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