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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ICO 허용" 한목소리 이재명·윤석열, 이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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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22-02-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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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신규 가상자산 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금융위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투기 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 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당시는 가상자산의 명칭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였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디지털 금'이라며 새로운 자산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고 반대쪽에서는 영속할 수 없는 '거품 자산'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런 상황에서 ICO를 금지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도 크지 않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코인 사기'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보통 사람의 눈에도 가상자산의 부작용이 더 커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ICO 금지국이 됐다.

그런데 최근 ICO 허용 관련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씨를 지핀 건 각 당의 대선주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ICO 허용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약 77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투자자 중 비중이 높은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다. 

ICO가 뭐길래... '허용' 목소리 높이는 이재명·윤석열

ICO는 가상자산으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자체 암호화폐(코인이나 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파는 식이다. 기업공개(IPO)와 닮아 있다. ICO의 장점은 명확하다. 투자금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받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역시 지난 2014년 ICO를 통해 3만 비트코인(당시 기준 1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개발 자금을 끌어모았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ICO 전면금지 방침에 따라 블록체인 사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그러자 일부 기업들은 ICO를 허용하는 싱가포르나 스위스 등에 둥지를 틀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ICO 금지 방침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막아왔다는 지탄을 받게 된 배경이다. 국부 유출 논란도 이어졌다. 국내 코인들이 해외에서 ICO를 해, 세금 납부나 고용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최근 대선주자들이 ICO 허용 행보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지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9일 업비트 본사에서 개최된 간담회에 참석해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ICO가 가상자산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보고 ICO 허용과 함께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업을 제도 안으로 편입해 법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안정성이 담보되는 제도 완비"를 전제로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ICO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증권형 가상자산 공개(STO)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STO는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사서 배당으로 그 수익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윤석열 후보는 ICO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다. ICO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투자자들이 사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먼저 IEO(IEO, Initial Exchange Offering)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IEO는 거래소를 통한 판매 방식이다. SNS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자금을 모으는 ICO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제3자의 검증을 받아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후보는 지난 20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공시제도 도입 등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도 발빠르게 대응해서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대로는 위험이 너무 크다

하지만 ICO의 이점들만 고려해 당장 허용하기엔 우려되는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정부 규제가 없어 신규 자금 조달이 쉽다는 장점은,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큰 위험 요소다.

신규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ICO는 종종 '스타트업 투자'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ICO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기업이 제시한 '백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백서는 일명 사업계획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 구상이 담긴다.

문제는 백서가 해당 기업들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 기업이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을 구사할 기술력을 갖췄는지,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개인 투자자가 따져보기는 쉽지 않다. 누리꾼들이 ICO 참여를 '로또'에 비유하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다. 기술력 검증 절차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다보니 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다.

실제로 리서치 회사 세티스 그룹이 지난 2018년 5000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ICO를 조사한 결과, 81%는 진행자가 잠적하거나 백서가 거짓인 사기에 해당했다. 6%는 사기는 아니지만 자금을 모집하고도 프로젝트를 포기하거나 ICO 자체에 실패했다. 또 다른 5%는 사전에 백서를 통해 '특정 거래소 상장'을 약속했지만 상장하지 못했다. 결국 92%의 ICO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투자한 기업이 ICO에 성공해도 투자자들에겐 기업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지분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 일반적인 기업이 IPO 직후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것과 달리, 블록체인 업계에서 ICO는 거래소 상장과는 별개다. ICO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해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정해둔 내부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거래소 상장에 실패할 수도 있다. 상장이 무산되면 투자자로선 코인 매매가 자유롭지 않고 가치를 증명하기가 힘들어진다. 

거래소에 정식 상장된다고 해도 초반엔 코인 가격이 기업 가치가 아닌 시장 내 수급 상황에 따라 휘청일 수 있다. 회사의 미래 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ICO를 성급하게 추진하기에 앞서 투자자를 위한 '보호막'부터 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수의 코인 사기 사건을 수임한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ICO를 허용하기에 앞서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ICO 열풍이 불었던 2017년엔 99%가 사기였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IEO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거래소 역시 한때는 뚜렷한 원칙 없이 돈만 받고 코인을 상장해줬다"며 "결국 돈이 많은 '폰지 사기' 업체들이 코인 상장에 성공하는 꼴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코인에 증권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자본시장법이라도 준용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선?

ICO와 관련한 정부 규제안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현재 국회에서는 가상자산업권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다.

세계 각국도 아직 ICO와 관련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들이 있다. 먼저 비교적 ICO에 우호적인 스위스 연방금융감독청은 네거티브 규제안을 채택하고 있다. ICO 하려는 토큰을 결제형과 기능형, 자산형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증권 성격이 강한 자산형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규제는 보다 엄격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통해 발행되는 대다수의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증권에 해당한다면 발행과 유통 시에 엄격한 증권거래법을 적용 받는다. 물론 ICO와 관련한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밝히지 않아 SEC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증권 여부를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있다.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기 목적의 프로젝트를 사전 차단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을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전문가인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ICO와 관련해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금 유입 창구로서의 기능과 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담기관을 통한 신고제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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