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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루나·테라 폰지사기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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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2-05-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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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많은데 가격하락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가루가 돼버렸다. 19.4% 수익을 보장한 부분이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집단 고소하게 됐다."

가상화폐 루나·테라 투자 피해자 대리인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24일 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CEO)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20일 내일신문과 만나 "1차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는 10명이고 피해액을 5억5000만원으로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며 "권 대표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2차 고소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100여 통의 문의가 온다고 밝힌 한 변호사는 결혼자금, 노후자금을 투자해 손해 본 사람도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가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소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한다"며 "추후 피해금 회수에 성공했을 때 일부만 보수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테라(UST)는 1개당 가치가 1달러가 되도록 설계한 가상화폐(스테이블 코인)로 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매 코인인 루나를 담보로 공급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 자금이 필요했던 테라폼랩스는 투자 예치자들에게 19.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알고리즘이 이달 초 붕괴하면서 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 7일 10만원이었던 루나가 14일 0.5원으로 99.9% 하락했고 테라 가치는 1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 기간 투자자 재산은 48조원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국내 루나 이용자는 28만명이고 770억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1테라가 1달러에 고정된다는 점을 신뢰해 루나에 투자했는데 이 연계가 붕괴한 상태에서 회사 준비금을 이용해 방어하지 않고 루나를 무한 발행해 가치를 폭락시킨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또 "테라에 투자하면 19.4%의 고수익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수익구조 없이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 사기로 판단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피해를 봤다는 한 투자자는 "코인 시가 총액 6위까지 해 의심하지 않고 3000만원으로 시작해 적금까지 깨면서 투자했다"며 "처음에 투자수익금을 받고 그것도 투자하다가 전재산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했다.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은 하한가가 없고 서킷브레이커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거의 없어 투자 시 전문가 조언을 구해야 한다"며 "사건이 터져 지급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증거를 채집해 놓아야 사건화되었을 때 적절한 사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테라폼랩스 권 대표는 21일(현지 시각) 트위터를 통해 가치 폭락 직전인 지난달 30일 국내 법인을 해산한 것과 관련 "(한국 법인 폐쇄는) 오랫동안 계획돼 있었다"며 '먹튀'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어떤 소송이나 규제 조사에도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꺼이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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