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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상자산 사기 판단 기준 세운 판결 나왔다…G 토큰 사건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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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2회 작성일 22-10-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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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 유인하면 기망” 시세 조종과 허위 공시 등 처벌 계기 마련

[일요신문] 9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아무개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만연한 사기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요신문은 판결문을 입수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씨는 가상자산 관련 A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전망, 흐름 등 정보와 차트 분석을 통한 무료 리딩을 제공했다. 이를 본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커뮤니티 가입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됐다. 2019년 4월 한 씨는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웹툰 등 만화 콘텐츠 활용 플랫폼 회사 G를 설립했고 어머니를 사내 이사로 등재했다.

G 사는 동명의 G 프로젝트를 출범했고, 이 블록체인 생태계 위에서 쓸 수 있는 유통화폐인 가상자산 G 토큰을 발행했다. G 사는 폴카닷을 기초 구조로 했다. G 플랫폼에서 유저는 만화를 보는데 G 토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한 투표나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창작자는 블록체인 거래의 투명함과 탈중앙성을 통해 과거 웹툰 플랫폼보다 훨씬 적은 수수료만 떼고 수입을 벌 수 있다. G 사는 G 토큰이 지급기능과 투표 및 거버넌스 기능, 창작자의 제작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한 씨는 자신을 G 사 CEO(최고경영자)이자 크립토커런시(Cryptocurrency·암호화폐)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했다. 한 씨는 앞서 G 토큰 내용을 자신의 커뮤니티 등에서 홍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씨는 G 공식 커뮤니티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G 토큰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예정으로 개당 1달러에서 10달러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올렸다. 한 씨는 투자 시기에 따라 G 토큰 1개에 100원에서 200원까지 판매했다.

하지만 법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씨는 블록체인 기반 웹툰 사업 성사 여부나 G 토큰을 통한 높은 수익률 달성이 불확실하고 한 씨가 이를 성사시킬 능력도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봤다. 법원은 ‘한 씨는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했고, 사기죄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2개월 지나 가상자산 A 커뮤니티를 개설했다. 한 씨는 그전까지 가상자산 관련 일을 하거나 전문적 투자를 한 적이 없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을 만든다는 아이디어도 B 씨를 통해 알게 된 C 씨에게 제안받은 것인데, 한 씨와 B 씨는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였고 B 씨도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은 “G 사는 가상자산 발행,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제작할 전문성이 있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 다른 업체와 사업을 진행하긴 했으나 그 업체조차 실체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금 지급 관계 등도 불명확하다. ‘G 사 운영 시’ 한 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G 사 또한 매출이 될 만한 사업을 하지 못해 수익이 없었다. G 사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매입내역은 약 6억 3000만 원이고 수입금액은 3만 2728원이었다”고 말했다.

G 사 매출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받은 G 토큰 판매비용밖에는 없었다.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7명의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약 46.4개(약 5억 원) △이더리움 2632개(약 6억 원) △에이다 10만 개(약 7100만 원) △현금 등을 받았다. 이 금액이 약 22억 4300만 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한 씨는 ‘G 토큰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상장되면 최소 500%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검사도 한 명 들어와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 후 출금 대기 시간이 필요하니 현금을 보내주면 바로 G 토큰을 구매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현금과 비트코인 약 10억 원을 송금 받았다.

법원은 “한 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형거래소 상장이나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한 씨는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통해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해 ‘가상자산 거래소 작업팀과 펌핑 작업 등을 통해 시세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하지만 한 씨는 돌려막기를 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시세 조종 작업을 통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G 사는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 개발과 코인 상장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수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투자하게 된다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투자 홍보를 한 것이다. 한 씨는 투자자에게 수익 실현해 줄 의사로 웹툰 플랫폼 개발,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G 토큰 상장 추진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사업 실패일 뿐 사기 혐의는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또한 한 씨는 “웹툰 제작 의뢰와 전직 유명 프로게이머 등을 통해 홍보도 했다”며 사업에 매진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형성된 기술 관련 시장에서는 기술 구현이나 사업 목적 달성이 안 됐다는 사후적 사정만 들어 기망 여부를 판단하면 기술혁신과 시장 자율적 성장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 기망행위를 평가할 때는 피고인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인지 세밀히 살펴 기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후 자세히 판단기준을 정립했다. “가상자산은 새로운 금융거래 영역으로 사회적 기대와 투기 심리는 크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높고 공신력 있는 거래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발행·거래 정보를 보유한 주체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비대칭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 투자유인을 할 시 사기죄에서의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상자산발행(ICO)에서 발행인의 능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고 사업 추진할 기술적, 영업적 능력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발행인과 백서 부실) △사실과 다르거나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사업성 등에서 과장된 허위의 공시나 공지를 한 경우(허위 공시) △합리적 예측 범위에선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에도 비정상적 시세조종·조작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며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기준에 대해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사기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투자사기의 기준으로 판결을 한 경우는 있었지만,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없었다. 특히 불공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 사건이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형사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기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즉 이번 판례로 지금까지는 회색 영역이었던 가상자산 시세 조종, 허위 공시 등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한 씨의 웹툰 계약과 전직 프로게이머 홍보에 대해서도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씨는 웹툰 제작사 D 사가 제작한 웹툰에 대해 글로벌 독점 유통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G 프로젝트가 실물 경제와 결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임을 강조했지만, 제작비를 주고 의뢰한 웹툰 2편에 대해서만 독점적 판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홍보 및 광고 업무는 적극적이었지만, 웹툰 플랫폼 개발 등 로드맵 과업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 씨는 돌려막기나 편취 등을 안 했다는 주장 근거로 가상자산 지갑 내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결국 지갑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한 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과 돈을 마켓메이킹(시세 조종) 팀에 펌핑 관련 비용으로 지급했다가 오히려 이 팀에 기망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 경위, 마켓메이킹팀에 지급한 대가, 지출내역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씨는 정상적인 가상자산을 발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능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가상자산 투기 열풍을 틈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치 영향력이 상당한 가상자산 분석가이자 사업가인 것처럼 외양을 작출했고 이를 기망의 토대로 삼아 가상자산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다수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범행 대부분을 저질렀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액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은닉한 편취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고 질책하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도 신기술에 기반한 사업에 투자하면서 그 실체를 세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공정한 시장에서 쉽게 거두기 어려운 고수익만을 쫓아 위험성이 지극히 높은 투자를 했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준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처럼 코인을 판매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이외에도 De-Fi(탈중앙화 금융), 스테이킹,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을 이용한 편취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판례에 의해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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