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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검찰 '루나·테라' 증권 입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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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 업무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들 가상화폐(코인)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루나·테라 수사팀(단성한 단장)은 법리 검토를 거쳐 루나·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 모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루나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및 범위 등에 대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 등에서) 정면으로 논리를 반박한 것은 아직 없다"며 "(루나·테라) 증권성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위한 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주력하는 이유는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도형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은 6종류다. 주식 등 지분증권, 국채 등 채무증권, 신탁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권으로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투자계약증권이다.
검찰은 루나·테라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켜 20%의 고이율을 보장했지만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루나·테라를 구입한 사람들이 일종의 투자자로서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사업 등으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업체들은 "가상화폐는 특정 누군가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발행을 독점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 자체의 증권성으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테라를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던 구조나 해외 주식과 연동되는 것처럼 했던 '미러 프로토콜' 등 전체 구조의 증권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국내 음악저작권 뮤직카우 사건에서 금융위원회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지만 코인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국내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루나·테라 수사팀(단성한 단장)은 법리 검토를 거쳐 루나·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 모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일 "루나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및 범위 등에 대해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 등에서) 정면으로 논리를 반박한 것은 아직 없다"며 "(루나·테라) 증권성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자본시장법 적용을 위한 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주력하는 이유는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도형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은 6종류다. 주식 등 지분증권, 국채 등 채무증권, 신탁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권으로 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 투자계약증권이다.
검찰은 루나·테라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테라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켜 20%의 고이율을 보장했지만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루나·테라를 구입한 사람들이 일종의 투자자로서 코인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사업 등으로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해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업체들은 "가상화폐는 특정 누군가가 가격을 결정하거나 발행을 독점할 수 없는 '탈중앙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 자체의 증권성으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테라를 예치하면 이자를 지급하던 구조나 해외 주식과 연동되는 것처럼 했던 '미러 프로토콜' 등 전체 구조의 증권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국내 음악저작권 뮤직카우 사건에서 금융위원회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한 선례가 있지만 코인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며 "국내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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