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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G사태 피해자 1000여명에 피해액 8000억~1조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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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 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10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 피해액은 8000억~1조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주가폭락사태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은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가폭락사태와 관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체 피해자 숫자는 대략 1000명, 피해 금액은 총 8000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단소송을 하겠다’거나 ‘집단소송을 할 생각이 있다’고 문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직 다수를 포함 140명, 피해금액은 1500억원에 이른다”며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1인당 평균 1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100억원이상 투자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투자 참여 과정에 대해서는 “골프 레슨을 하던 레슨 강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든가 대부분 보통 주범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의 지인 아니면 그 지인의 지인의 소개로 들어갔다”며 “어떤 특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큰 손 투자자들이 필요했던 이유과 관련해서는 “그 차체가 하나의 홍보수단 이었다”라며 “연예인 누구도 참여했다. 병원장 누구, 회장 누구도 큰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가 라덕연씨도 본인 자체로는 어떤 큰 홍보 수단이 안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공모자 구분에 대해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핸드폰 자체를 주식 계정을 담아서 보냈는데 모르고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했다”면서도 “(투자자들에게)설명을 하다보면 통정매매, 가장매매, 자전매매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걸 알고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분들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을 봤을 때 굳이 주가 조작을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임창정씨 언론보도 동영상에 대해서는 “임창정 씨 같은 경우, 주말에 어떤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투자를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며 “임창정 씨 해명이 올라왔던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라덕연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보면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정씨의)그 해명은 영상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본인이 어떤 결백을 입증하려면 내가 이런 통정매매를 통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해야지 분명히 행위 자체는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
라덕연 대표에 대해서는 “라덕연씨 경우에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범죄수익금을 덜 가져간 것”이라며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동의 없이 미수금 채무를 발생시켰을 때 이미 사기와 배임은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내가 못 가져가니까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가폭락사태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은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가폭락사태와 관련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체 피해자 숫자는 대략 1000명, 피해 금액은 총 8000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집단소송을 하겠다’거나 ‘집단소송을 할 생각이 있다’고 문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직 다수를 포함 140명, 피해금액은 1500억원에 이른다”며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1인당 평균 1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100억원이상 투자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투자 참여 과정에 대해서는 “골프 레슨을 하던 레슨 강사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든가 대부분 보통 주범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의 지인 아니면 그 지인의 지인의 소개로 들어갔다”며 “어떤 특별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큰 손 투자자들이 필요했던 이유과 관련해서는 “그 차체가 하나의 홍보수단 이었다”라며 “연예인 누구도 참여했다. 병원장 누구, 회장 누구도 큰돈을 투자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제가 라덕연씨도 본인 자체로는 어떤 큰 홍보 수단이 안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공모자 구분에 대해 한 변호사는 “처음에는 핸드폰 자체를 주식 계정을 담아서 보냈는데 모르고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는 했다”면서도 “(투자자들에게)설명을 하다보면 통정매매, 가장매매, 자전매매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걸 알고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분들의 직업이나 소득 수준을 봤을 때 굳이 주가 조작을 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가려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임창정씨 언론보도 동영상에 대해서는 “임창정 씨 같은 경우, 주말에 어떤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투자를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며 “임창정 씨 해명이 올라왔던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라덕연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보면 그 내용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정씨의)그 해명은 영상 내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본인이 어떤 결백을 입증하려면 내가 이런 통정매매를 통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말을 해야지 분명히 행위 자체는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
라덕연 대표에 대해서는 “라덕연씨 경우에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범죄수익금을 덜 가져간 것”이라며 “이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동의 없이 미수금 채무를 발생시켰을 때 이미 사기와 배임은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범행을 저질러 놓고 내가 못 가져가니까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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