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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회사 돈 ‘개인 계좌’로 쓱…‘인스타 맛집’ 프랜차이즈 전 대표 사기 의혹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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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4-03-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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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밥값이나 기름 넣을 돈도 없습니다. 돈 안 주시면 저 큰일 납니다. 대표님.”

R 사 전 대표 이 아무개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박 아무개 씨가 2023년 8월 돈을 달라며 매일같이 호소하던 말이다. R 사는 최근 인스타그램 등에서 화제가 되는 식당 프랜차이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급 식사를 맛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알려져 있다.


R 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급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R 사 인기와 달리 R 사 주변에는 전 대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 사 전 대표 이 씨는 R 사 현재 대표와 R 사 가맹점주, R 사 협력업체 등에 고소당한 상황이다. 특히 R 사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박 아무개 씨가 엄청난 손해를 입고 경제적 파탄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고소인들은 ‘이 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부자다’, ‘상속 받을 재산이 있어 빚은 문제없다’는 등의 말로 현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건 고소장과 녹취 내용, 관련자 인터뷰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이 씨는 2021년 4월 지인 A 씨와 함께 외식 사업 브랜드 R 사를 창업했다. 이들은 R 사를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2022년 3월 프랜차이즈 사업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B 씨와 의기투합하게 됐다. 이로써 이 씨, A 씨, B 씨는 R 사 지분을 각 40%, 30%, 30%를 소유하게 됐다.

R 사 측 설명에 따르면 이후 이 씨는 ‘나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군 면제에 문제가 있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R 사 주식을 아내에게 명의신탁했다고 한다. 이 씨는 당시 갓 30대에 들어선 나이였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이 지분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씨는 R 사 40% 지분을 명의신탁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R 사 대표로 일했다.

2022년 5월 박 씨는 이 씨가 ‘R 사 인테리어 관련 문의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 오면서 처음 만나게 됐다. 이때 얘기한 게 잘 풀렸는지 박 씨는 R 사 관련 두 개 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됐다. 그런데 당시 이 씨가 한 가지 특별한 요청을 한다. 인테리어 계약금이 입금되면 ‘본사 마진’은 따로 챙겨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통상 인테리어 계약을 하면 본사가 일부 마진을 받아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다. 다만 R 사 측에서는 이 씨로부터 본사 마진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이 씨가 본사 마진이라며 받아간 돈은 전부 이 씨 개인이 횡령, 배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대해 본사 역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다. 본사는 이 씨 범죄행위로 인해 본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을 일부 책임지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박 씨에게 인테리어 계약금이 입금되면 ‘본사 마진’은 따로 챙겨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다. 사진=박 씨 제공
이 씨의 일탈을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박 씨는 R 사 매장 인테리어 계약을 전국적으로 계속하게 됐다. 이후 이 씨는 박 씨에게 또 다른 고깃집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도 적극적으로 맡기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이 씨는 입금된 돈 일부를 ‘본사 마진’이란 명목 하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예를 들어 6월 7일 충청도 한 지역 공사 대금으로 5800만 원이 본사에서 박 씨에게 입금되자 이 씨는 ‘2200만 원에 부가세 부분 480만 원 해서 2680만 원 먼저 보내주실 수 있냐’면서 ‘3120만 원으로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을 박 씨가 받으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이 씨가 ‘아버지가 건축 일을 크게 하는데 하청업체에서 돈 받을 게 많아서 재산 상속 받는 중’이라며 부를 과시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씨는 박 씨와 계약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6월 말부터 연체를 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3개 매장을 계약하면서 약 1억 원 가까운 계약금을 받아야 했지만 ‘내일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는 말로 조금씩 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공사 대금은 쌓여갔지만 7월 26일 박 씨는 100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

2022년 8월 이 씨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면서 ‘공사금 지급을 조금 미루고 자신이 먼저 쓰겠다’고 얘기했다. 이 와중에도 새로운 계약은 계속 진행됐고, 박 씨가 이 씨에게 빼주는 본사 마진도 따로 지급됐다. 이렇게 R 사가 공사 계약금을 입금하면 이 씨에게 본사 마진을 떼어준 뒤, 나중에 중도금이나 잔금은 박 씨에게 더 챙겨주겠다는 방식으로 합의된 계약이 10건이 넘어가기 시작했다.

한편 본사에서도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2022년 8월부터 이 씨는 R 사 본사와 가맹점주가 작성한 계약서에 이 씨 본인 명의 계좌를 쓰고 자신에게 입금하라고 얘기했다. 또한 이 씨는 회사 계좌번호를 묻는 가맹점주 질문에 “나도 회사에서 쓰는 내 계좌를 모른다”면서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 씨는 회사 계좌번호를 묻는 가맹점주 질문에 “나도 회사에서 쓰는 내 계좌를 모른다”면서 본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기도 했다. 사진=가맹점주 제공
R 사 본사 측은 “이 씨는 계약서에 본인 명의 계좌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아냈다”면서 “이 씨는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대표로서, 가맹점주들이 송금한 로열티와 물품 대금을 모두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취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8월 말 이 씨는 기존에 쌓여 있던 박 씨와의 잔금은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나갔다. 심지어 박 씨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한 점포는 오픈을 했는데도, 박 씨는 잔금을 받지 못했다. 박 씨는 “당시 처음 만난 5월에 시작한 공사 대금도 처리를 안 해주고 있었지만, R 사 공사를 많이 계약하게 해줬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8월 이후 R 사 가맹점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시작했고, 못 받은 대금도 늘어갔다. 11월 들어서면서 이 씨 공수표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11월 7일 이 씨는 “늦어도 11월 10일 잔금 남은 것들 다 해결해 드리겠다”고 했고, 11월 9일에는 “현금을 8200(만 원) 정도 드리겠다”, 11월 16일 “다음 주에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드리겠다. 현금으로 드려도 되냐”고 했지만, 어떤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11월 말이 되면서 못 받은 공사 대금이 4억 6000만 원이 됐다.

12월 2일 이 씨는 박 씨에게 “이사를 했는데, 기존 집을 매각 혹은 전세 계약을 해서 돈이 들어오면 전부 해결하겠다”고 했고, 12월 5일에는 “미수금 처리 늦어져서 죄송하다. 12월 27일 집 대금 들어오면 전부 처리하겠다. 와이프 통장에 돈이 많이 있을 텐데, 15일쯤 돈을 받을 일이 있다”는 말도 했다. 이어 12월 7일 이 씨는 “15일 1억 2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 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박 씨는 “500만 원도 힘드냐”고 말했지만 “내일까지 노력해 보겠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 어떤 돈도 박 씨에게 입금되지 않았다.

박 씨가 간절히 기다리던 12월 27일 하루 전 이 씨에게 연락이 왔다. 이 씨는 “내일 1억 원을 주고, 다음 주에 1억 원을 보내주겠다”면서 “입주자가 사정해서 아파트 잔금일이 1월 16일로 늦어졌다”고 말했다. 12월 28일에는 박 씨가 받아야 할 돈은 6억 4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 씨는 박 씨와 계약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6월 말부터 연체가 시작됐다. 사진=박 씨 제공
2023년 1월 5일 박 씨가 이 씨에게 호소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직원도 계속해서 불안해야 하고 운영자금이 아예 없어서 기름 넣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씨가 “나도 지금 진짜 돈이 하나도 없다. 다음 주에 2억 원 이상 들어온다”고 답변했다. 박 씨가 “일단 입금 못 받은 현장이라도 공사를 멈춰야 한다. 내가 여기저기 빌려서라도 공사 대금을 넣고 있는데 이제 금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현장이 많아져서 하루에 1000만 원씩은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한번 멈추면 또 애매해진다. 월요일에 어떻게든 돈을 받을 테니 주말만 멈춰달라”고 얘기했다. 박 씨는 “요즘 완전 빚쟁이가 됐다”고 했고, 이 씨가 “주말에 아빠한테 가서 아빠 찬스 써봐야겠다”고 답변했다. 박 씨는 “이번엔 정말 꼭 좀 부탁드린다. 나도 목숨 걸고 (줄 돈을) 미뤄보겠다”고 호소했다.

이 씨가 집 잔금을 받는다고 말한 1월 16일, 이 씨는 또다시 일주일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이 씨는 다양한 변명으로 돈을 주겠다는 날을 며칠씩 계속해서 늦추는 말을 반복했다. 이 씨는 통장 잔액 5억 원을 보여주면서 ‘많은 돈이 거래돼 입금까지 며칠 걸린다’, ‘1000만 원 먼저 보내고, 곧 다 처리하겠다’ 등의 말이 계속됐다. 3월 30일 받을 금액이 7억 원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박 씨가 독촉하자 이 씨는 ‘4월 15일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4월에는 가맹점주가 본사로 보낼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던 이 씨가 주방용품 회사에 줘야 할 대금 지급이 밀려 가맹점주가 돈을 내고도 주방용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기도 했다. 이 씨는 돈을 받지 못한 주방용품 업체에 연락해 “물품대금은 회사에서 곧 지급하겠다. 먼저 가맹점에 물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R 사가 채무를 지게 됐다.

2023년 4월 12일 이 씨와 동업 관계였던 A 씨와 B 씨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돈을 받아 본사 마진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에 이 씨, 박 씨, A 씨, B 씨 등 주요 관계자 5명이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됐고, 이 씨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박 씨는 이 씨와 8억 원 공증 계약을 하면서 매달 3000만 원 이상 지급하기로 했고, 만약 못 갚을 시 회사 지분을 넘겨주기로 계약했다.

이렇게 박 씨는 이 씨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다. 박 씨는 “이 씨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가끔 보내며 시간을 끌면서 계약을 계속 늘렸다”면서 “이미 받아야 할 돈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 달라고 사정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가 줬던 믿음은 지켜지지 않았다. 7월 말까지 이 씨는 ‘내일 입금된다’, ‘다음 주 꼭 입금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씨가 받아야 할 돈은 쌓이기만 했고, 7월 30일에는 받을 돈이 9억 원을 넘어갔다.


이 씨는 박 씨와 차용증을 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지분을 넘기기로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사진=박 씨 제공
8월 2일 박 씨는 “대표님 오늘은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약속만 지켜주면 정말 좋겠다. 돈 준다는 말 기다리기도 지친다”면서 “공증 선 것도 지켜지는 게 없다. 이제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 주는 곳 외에는 철수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결국 ‘보증인이라도 세워달라’고 했지만 이 씨는 ‘차를 팔아서 주겠다’, ‘대출 신청해 놓았다’는 등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

그 사이 본사에서도 난리가 났다. 2023년 7월 R 사 직원 C 씨가 이 씨 비위를 제보하면서 이 씨가 배임, 횡령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이때 이 씨는 평소 지인이자 식음료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던 R 사의 현재 대표에게 부탁하게 된다. 이 씨는 “내가 R 사를 만들었는데 A 씨와 B 씨가 나를 회사 운영에서 배제하려고 하니 이들의 지분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R 사 대표는 “당시 이 씨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매달 증여받는 금액이 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증여해 주기 위해 시골에 있는 토지를 내놓았다’는 등 기망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R 사 대표는 얼마 안돼 이 씨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2023년 9월 이 씨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 R 사 대표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가 가맹점주에게 따로 챙기는 등 회사 돈을 배임한 혐의 금액은 8억 3400만 원이었다. 이어 R 사 대표에게 이 씨가 ‘R 사 가맹점 한 곳을 싸게 인수할 수 있다’면서 빌려 간 1억 원, 인테리어 업자 박 씨에게 급하게 주기 위해 빌려 간 1억 4900만 원 등 총 2억 8900만 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2023년 11월 박 씨도 이 씨를 약 9억 1300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씨가 ‘대출 신청해 놓았다’며 보여준 문자도 조작된 문자였다”면서 “이 씨는 R 사와 고깃집 두 곳에서 인테리어 사기 행각을 벌인 건데, 공증해 놓았던 것처럼 주기로 했던 R 사 지분은 본인 명의가 아닌 아버지 명의로 다 돌려놓은 상태였다. 또 박 씨는 고깃집 지분이라도 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이 씨 아버지에게 지분을 다 넘긴 상태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씨 사건 고소장은 청주경찰서에서 한 명의 수사관이 전담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씨가 사기,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돈은 파악된 금액만 최소 20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고소가 아직 안 된 피해액까지 합치면 30억 원가량 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빠르게 성장하는 R 사를 믿고 돈을 빌려줬거나, 대금 지급을 늦게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씨가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씨는 매달 3000만 원 이상 박 씨에게 갚겠다는 공증도 지키지 않았다. 사진=박 씨 제공
박 씨 변호를 맡은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박 씨는 공사 대금을 R 사에서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박 씨가 당한 피해는 이 씨 개인적인 범법행위에 해당해 R 사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이번 일로 공사 대금 지급을 개인 돈으로 막아 보다가 가정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사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씨는 “R 사 프랜차이즈 법인 회사의 대주주가 우리 쪽 지분 40%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강제로 지분이전을 해 고소한 사건이 있다”면서 “박 씨도 세무적인 문제가 있다. 내가 말한 부분은 모두 고소한 사실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다”라면서 법적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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