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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수익 300% 약속한 코인 업체, 실제론 다단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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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8회 작성일 22-0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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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찰이 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A업체의 이모(31) 대표와 이사진, 주요 모집책 등의 사기·유사수신·방문판매법 위반·전산장부조작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쪽에 따르면 이 업체 이용자 수는 2만명, 지금까지 본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2조4000여억원에 이른다.

가상화폐거래소를 표방하고 있는 이 업체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를 중계하고 자체 가상화폐도 발행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모집책을 동원해 한 계좌당 600만원을 투자하면 몇 개월 내 3배인 1800만원으로 불려주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이 업체의 거래소에 새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마다 '에어드롭(Air-Drop)'이라는 이름의 서비스 명목으로 계좌당 10~20만원어치의 자사 가상화폐를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100여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인을 새로 끌어들일 때마다 120만원을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후원 수당이나 후원매칭 수당, 직급 수당 등 다양한 '피라미드식' 추가 수당도 제공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에 등록·신고하지 않은 회사가 원금이나 초과 소득을 보장하며 불특정다수로부터 돈을 거둬들이는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인 유사수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3단계 이상 연결된 영업을 하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이 업체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불법 다단계 사기 업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업체는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을 뿐, 에어드롭 서비스의 운영 주체가 아니다"라며 "경찰로부터 공식 수사나 협조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당금이나 지인소개 시 지급되는 가상화폐는 에어드롭 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른 업체가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한 것이고, 투자자 모집 등도 모두 코인 발행 업체에서 진행한 일이라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점은 많다. 특히 이 업체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에어드롭 서비스'라는 메뉴가 개설돼 있다. 또 이 업체가 에어드롭 서비스의 운영 주체라고 지목한 곳도 투자자들에게 300%라는 초고수익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자체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에어드롭 서비스 운영 업체의 공식 SNS 채팅방을 통해 수익 모델에 대해 묻자, 업체 측은 "고객센터에서 답변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상위 스폰서·소속 센터·추천인을 통해 확인해달라"라면서 답을 피했다.

의심스러운 대목은 또 있다. 이 업체의 가상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홍보한 '명품관' 운영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들의 진술이 달랐다. 이 업체의 전직 사내이사였던 백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업체의 계열사가) 라마다 호텔, 옹기그룹 등과 협력해 라마다 서울 호텔에 명품관을 차리게 됐다"며 "이 명품관에서 (해당 업체의 가상화폐로) 명품을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직접 찾아가 확인한 결과, 명품관이라고 소개된 곳은 일반적인 아웃렛 매장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라마다 호텔 관계자도 "우리도 임대를 줬을 뿐 사업 제휴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라마다 호텔 명품관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옹기그룹 관계자 역시 "이 업체는 명품관을 임차한 또 다른 사업자일 뿐 사업 제휴를 맺은 적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배당금 지급하고 있지만... 환불 피해 발생

물론 회사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아직 심각한 다단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실제 회사가 약속한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 업체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다단계의 돌려막기식 구조는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먼저 들어온 이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국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은 꼼짝없이 투자금을 날리게 된다.

환불 관련 피해는 이미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송아무개씨는 "지난 3월 17일 가입하고 바로 다음날인 18일 해지를 하려고 모집책에게 찾아갔으나 이렇다 할 이유 없이 '환불이 안 되니 배당금으로 받아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이미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까지 끝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김아무개씨 역시 투자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투자한 지 10일쯤 지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서울의 한 센터로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해줄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며 "계속 해서 찾아가 배째라는 식으로 드러누웠더니 가까스로 투자금의 90%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할 때 환불 조건에 대해 들은 기억이 있냐'는 질문에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가입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사기 의심 투자자들 집단소송 준비

다단계 사기를 의심하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은 현재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대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연 10~15%만 되어도 고수익 상품에 속하고, 연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300%의 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금융 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금융 다단계 사기 사건의 경우 초기에는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해 처음 투자한 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드는데 어느 순간 유입되는 금액보다 지급하는 금액이 많아지면 더는 출금을 해주지 않고 터져버린다"며 "이 업체의 경우 2020년 말부터 투자 경고를 알렸는데 최근 출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현재 고소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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