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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투자자들 "암호화폐 61억원 못 찾아"…거래소 비트소닉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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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0회 작성일 22-0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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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임성호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회원들이 거래소에 맡긴 돈을 출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 운영자를 25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비트소닉 거래소 회원 39명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거래소 운영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횡령·배임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A씨가 회원들로부터 원화나 암호화폐를 예치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비트소닉 거래소는 안전하게 운영돼, 언제든 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와 현금을 출금할 수 있다'고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비트소닉 거래소에 예치한 뒤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액은 61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시세가 수시로 변동하는 암호화폐 특성상, 피해액은 지난 11일 종가 기준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된 A씨의 계좌와 예치금을 입금받은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요청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 수사와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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