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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찰, 디스커버리 수사 속도…금융당국 '봐주기'도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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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22-07-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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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펀드 판매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운용사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의 판매 과정 위법성 여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피해자 측은 금융당국의 디스커버리 봐주기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펀드 쪼개기 의혹으로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와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및 A 전 부행장, 오모 전 WM사업본부장을 고발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책위 측은 지난달 17일 장 대표와 김 전 행장 등이 각종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로 위장해 판매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내사 착수 이후 같은 해 7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바 있어, 이번 고발은 디스커버리 사태 첫 고발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스커버리펀드 공시 의무 위반(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운용사 12개월 증권 발행 정지 처분과 운용사 및 장 대표를 검찰 고발하는 등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책위 측도 쪼개기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게 됐다.

대책위 측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가 2017년 4월25일 첫 출시 이후 2년 뒤 환매중단 시점까지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모펀드로 쪼개기 발행이 시도됐고, 업계 전체 1조원 이상 발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은행이 운용사로 등록한 지 6개월도 안 된 신생운용사의 사모펀드를 적극 판매한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3612억원)'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3180억원)' 등 총 6792억원 가량을 팔고, 914억원이 환매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디스커버리 사태를 본격 수사한 경찰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운용사 수사와 기업은행 등 펀드 판매사 수사를 병행해왔다. 경찰은 김 전 행장과 A 전 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상태다. 경찰은 고발장까지 접수돼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판매사 측이 부당권유 행위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한다. 부당권유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가 투자를 권유할 때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다. 경찰은 김 전 행장 등에 해당 부분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판매사 측이 펀드 부실 상태를 알고도 계속했는지 등 판매 과정에서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혐의가 입증될 것이라고 본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측은 검찰이 장 대표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한 상황에서 과거 금융당국의 디스커버리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봐야 하고, 결국 '봐주기'가 아니었냐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0년 내부 조사 결과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리스크 관리 소홀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로, 해외감독기구와 공조, 검찰 수사의뢰 등은 불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해 디스커버리 펀드는 사기 관련성이 없고, 기준가 부풀리기나 펀드 돌려막기를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파악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이며 파악했는데도 이런 발언을 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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