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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카톡 구속영장'에 당해..."검찰·경찰이라면 덜컥 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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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2-10-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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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되면서 가짜 구속영장을 SNS로 보내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면 덜컥 겁부터 먹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관련 피해도 지난해보다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은행 자동화기기 코너 앞입니다.

중년 여성이 은행 밖으로 나오더니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듭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면서 계속 은행 쪽을 주시하는 여성.

몇 분 뒤 도착한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이윽고 손에 배낭을 든 남성이 연행돼 나옵니다.

여성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자 송금책인 47살 남성 A 씨를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3억여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대포 통장으로 보내려다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4명인데, 이들이 속절없이 속은 건 '가짜 구속영장'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낸 영장입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은닉 등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구속 영장 집행 절차를 모르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성국 /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가서 집행합니다. 웹이나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가짜 구속영장에 속아 현직 의사가 41억 원을 사기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가운데 기관을 사칭한 경우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넘게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서류 진위를 알려주는 24시간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한상준 / 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실제 있을 법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자나 SNS로 공문서를 보내거나 자산 검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연락 오면 무조건 당황부터 하지 말고 제 3자의 전화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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