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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주식리딩방 피해 "사기 계좌 정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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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2-10-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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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등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피해액 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주식리딩방 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피해 발생 시 계좌지급정지 등 추가 피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를 빙자한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고 난 뒤에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처럼 금융당국이 사기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범죄 수사부서 경찰은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법적으로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이 아니어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가 은행에 사기 의심을 요청하면 금융당국이 계좌지급정지를 즉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경우에만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다른 종류의 사기를 당했다면 계좌 동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 피해와 함께 피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작아지게 된다.

현재 계좌 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환급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2020년 3148건 2021년 5643건 올해 1~5월 1794건을 보였다. 평균 피해 금액은 건당 2019년 367만원 2020년 434만원 2021년 553만원으로 증가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주식리딩방, 코인 사기 등을 당한 경우에는 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가 불가능하고 가압류를 신청해 돈을 찾는 경우도 10~20%로 낮다"며 "환급법에 '용역의 제공, 재화의 공급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유명 투자회사와 한국거래소 코넥스 관계자인 것처럼 속이고 고소인 116명으로부터 119억원을 편취한 '코넥스 투자 사기' 주동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바람잡이 역할을 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코넥스 지점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짜 투자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한 A씨는 "사이트에 가입한 후 리딩하는 대로 나스닥 파생상품과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는다. 수수료는 수익금의 8%만 받는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주식리딩방으로 초대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3억원을 가로챈 D씨를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자산관리인으로 속인 D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정한 사이트에 들어가 정해진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뒤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베팅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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