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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전공의 사직 지침글' 추적 중…업무방해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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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1회 작성일 24-03-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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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경찰이 한 의사 커뮤니티 앱(애플리케이션)에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겨냥해 '사직 전 자료 등을 삭제하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지침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글을 본 전공의들이 실제로 업무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자가 먼저 글 내용을 실행한 정황이 드러나야 실제 처벌까지 가능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전공의 사직 매뉴얼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앱이다.

앞서 전공의 집단사직 하루 전인 19일 메디스태프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는 등의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해당 글의 최초 작성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우선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기에 실제 처벌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다. 업무방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대표변호사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파업 매뉴얼을 올린 행위는 업무방해를 구성하는 행위 태양 세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어렵다"며 "글을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는 어떤 업체의 어떤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이어 "실제로 그 글을 보고 내용대로 업무 자료를 삭제한 정범이 나타난다면 공범으로서 업무방해 교사죄를 적용할 최소한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가 특정된 집단에 어떤 행위를 지시한 게 밝혀진다면 교사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면서도 "커뮤니티 사용자 전부를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 또한 특정된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넓은 범위"라고 말했다. 

신은규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도 "커뮤니티 앱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이 글을 보고 자료를 삭제한 정범이 나타나서 작성자에게 교사 혐의를 적용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장난이 아닌 진심으로 병원 업무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글을 썼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정범 또한 이 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그럼에도 수사 기관이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면 작성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자료 삭제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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