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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G발 주가폭락, 투자자들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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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회 작성일 23-06-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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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 폭락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이 투자자문회사 라덕연 대표 등을 입건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집단 고소가 시작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건은 투자 피해자들을 대리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라 대표 등 일행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미인가 투자일임업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대건측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차액결제거래(CFD) 레버리지를 일으킬 목적의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해 9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1일 현재 고소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는 130여명으로, 1인당 1억원 이상 피해가 파악돼 고소 금액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상준 대건 변호사는 "대부분 투자방식도 모른 채 '우량주에 장기투자한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했고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도 잘 모르고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범들이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 시장교란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또 "전체 피해규모는 8000억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반대매매로 인한 채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법무법인 이강도 지난 1일 투자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강측은 "피해자들은 (통정매매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 특정 위치에 있는 사람이 통정매매를 통해 수익실현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공모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투자자의 경우 또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 수익금의 3% 가량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라 대표와 라 대표가 운영한 투자전문회사 H사는 지난달 24일 일제히 하락을 기록한 8개 주식 종목(다올투자증권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삼천리 서울가스 선광 세방 하림지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이번 사태가 금융당국의 조사를 눈치챈 주가조작 세력이 급하게 매물을 내면서 이들 주가가 급락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라 대표는 연합뉴스 등과의 통화에서 "저평가된 우량주를 매수 후 보유하는 게 투자의 전략이다"며 "주가를 5% 이상 급등락 시켰다면 시세조종이 맞지만 5%만 올라도 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H사를 압수수색해 휴대폰 200여대와 증거물을 확보한 강남경찰서는 1일 이들 증거물을 금융위에 인계하고 사건을 합동수사팀으로 이관했다.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수사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투자자들이 H사와 단순한 투자일임 계약을 맺었는지, 휴대전화와 증권계좌를 넘긴 경위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사건의 전모를 확실히 파악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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