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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주가조작 세력 고소…"민사소송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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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3-06-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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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이날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강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강은 "주식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피고소인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투자했다"며 "신용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증권사 앱을 설치한 다음 가격을 정해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했고 통정거래 수익 중 상당액을 병원 등 피고소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했다"고 덧붙였다.

이강의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보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고소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 외에 법무법인 대건도 피해자들과 상담이 끝난 후 주가조작 일당을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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