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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몽플러스 인터뷰(장년층 노린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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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다단계 사기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년층을 노린 사건도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0대인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반려동물 플랫폼과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권유받았다. 이 회사가 반려동물 코지문(비문) 인식 신기술도 확보했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600만원 1구좌 이상에 가입하면 하루 9만원부터 900만원까지 매일 수당을 지급하고 추가로 사람을 추천하면 1800만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고 했다.
A씨는 3구좌 1800만원을 송금했다. 암호화폐 계좌로 보내야 했지만 익숙지 않아 대신 지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약속한 수당은 단 3일 나오고 그쳤다. 곧 회사 반려동물 쇼핑몰도 운영이 중지됐다. 회사가 발행한 코인도 30원에서 2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휴지조각이 됐다. 홈페이지에는 '한시적으로 쇼핑몰 운영을 정지한다'는 공지만 올라왔다.
A씨는 지역 책임자에게 원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는 대답만 들었다. 현재 이 회사는 원금 회수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11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내가 아는 피해자만 100여명으로 2억~4억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피해액은 수십억원이다"고 말했다
같은 피해를 본 B씨는 지난 1월 청와대 청원을 통해 "2억원 가까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문 리더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시켰고 수십억원 피해를 본 사람을 포함해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고 처벌을 호소했다.
내일신문은 회사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표 전화는 불통 상태이고 한 지역 책임자는 통화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회사처럼 장년층을 노린 다단계 사건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한 '비트탑'이 있다.
비트탑은 전국에 센터를 차린 뒤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1000여명의 피해자들은 회사 관계자들을 고발해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BTS, 뽀로로 등 유명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1300억원대 코인을 판매한 조직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조직은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퇴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암호화폐 사기는 신기술 투자로 포장하고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보인다. 방식은 투자 수익과 원금 보장 약속은 본사가 직접 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대행사가 맡도록 한다. 송금도 계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 지갑으로 받거나 지역 담당자를 거쳐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거래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피해가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투자 미끼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한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가상자산 관련 신고는 31건으로 전년(16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발표를 통해 지난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액은 3조128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수익이 불확실한 곳에서 고수익을 준다거나 돈을 끌어와 투자해도 남는다는 말은 믿으면 안 된다"며 "투자 소개를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금융전문가와 상담하고 노인층의 경우 자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니 통화 녹음,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며 "다단계 업체라면 공정위 다단계 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60대인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으로부터 반려동물 플랫폼과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권유받았다. 이 회사가 반려동물 코지문(비문) 인식 신기술도 확보했다며 투자를 부추겼다. 600만원 1구좌 이상에 가입하면 하루 9만원부터 900만원까지 매일 수당을 지급하고 추가로 사람을 추천하면 1800만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고 했다.
A씨는 3구좌 1800만원을 송금했다. 암호화폐 계좌로 보내야 했지만 익숙지 않아 대신 지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약속한 수당은 단 3일 나오고 그쳤다. 곧 회사 반려동물 쇼핑몰도 운영이 중지됐다. 회사가 발행한 코인도 30원에서 2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휴지조각이 됐다. 홈페이지에는 '한시적으로 쇼핑몰 운영을 정지한다'는 공지만 올라왔다.
A씨는 지역 책임자에게 원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는 대답만 들었다. 현재 이 회사는 원금 회수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상태다.
A씨는 11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내가 아는 피해자만 100여명으로 2억~4억원 피해를 본 사람이 있고 피해액은 수십억원이다"고 말했다
같은 피해를 본 B씨는 지난 1월 청와대 청원을 통해 "2억원 가까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문 리더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시켰고 수십억원 피해를 본 사람을 포함해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고 처벌을 호소했다.
내일신문은 회사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표 전화는 불통 상태이고 한 지역 책임자는 통화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 회사처럼 장년층을 노린 다단계 사건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한 '비트탑'이 있다.
비트탑은 전국에 센터를 차린 뒤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1000여명의 피해자들은 회사 관계자들을 고발해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BTS, 뽀로로 등 유명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미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1300억원대 코인을 판매한 조직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조직은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퇴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암호화폐 사기는 신기술 투자로 포장하고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보인다. 방식은 투자 수익과 원금 보장 약속은 본사가 직접 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 대행사가 맡도록 한다. 송금도 계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폐 지갑으로 받거나 지역 담당자를 거쳐 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 금융투자상품이 아니어서 거래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피해가 계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투자 미끼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증가한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수신으로 접수된 신고는 307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중 혐의가 구체적인 가상자산 관련 신고는 31건으로 전년(16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월 발표를 통해 지난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피해액은 3조128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수익이 불확실한 곳에서 고수익을 준다거나 돈을 끌어와 투자해도 남는다는 말은 믿으면 안 된다"며 "투자 소개를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금융전문가와 상담하고 노인층의 경우 자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니 통화 녹음,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며 "다단계 업체라면 공정위 다단계 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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