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센터소식

센터소식

언론보도 연일 터지는 대형 코인사기…안전망은 없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2회 작성일 22-01-08 03:43

본문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검찰이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의 전 임원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를 착수한데 이어 최근 대규모 사기 사건이 또 불거졌다.

6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4일 경찰에 브이글로벌 이모 대표(31)와 임원진 등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만 130여명에 피해 액수는 35억 원에 달하며 업계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액이 4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건은 “브이글로벌 대표를 비롯한 3명의 임직원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모델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1구좌 당 600만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1,800만 원으로 되돌려준다’고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브이글로벌은 명목상 가상자산 거래소 형태로 운영됐으나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단계 판매 업체에 불과했다. 이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내세운 것들도 대부분 허위거나 크게 과장된 것들이었다.

또 세계 최대 거래소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거나 쿠팡에서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를 사용하게 할 것이란 허위사실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심지어 브이글로벌 대표 이씨는 재벌가 2세를 사칭해 부와 영향력을 과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맡은 한상준 변호사는 “피해 규모가 워낙 큰 사건이라 2주 단위로 약 10차까지 소송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 '빗썸', '업비트'도 소송 진행...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도 지난 2018년 실소유주 등이 ‘BXA코인’의 상장을 추진했다 무산되면서 실소유주 이모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도 회원들의 전자지갑에 전송된 화폐를 ‘입고 처리’하지 않아 수억 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상자산 가격이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며 '한탕'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투기장으로 변질됐지만 관련 법령과 규제는 여전히 미비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특금법)’이 있으나 이조차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은행이 거래소들을 관리한다는 명목일 뿐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책은 딱히 마련되지 않았다. 실제 특금법 조항을 살펴보면 거래소 신고 시 임원 등의 범죄 경력을 결격사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정도다.

이 같은 사건이 우르르 터지자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투자자 보호 방안을 포함한 가상자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여당에서는 지난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투자자 보호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업권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금융위 산하에 가상자산 발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발행과 심사를 당국에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들 법안들도 금융위 등 정부 부처의 관할 하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둔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감시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투자자는 올 4월 기준으로 약 2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도지코인’ 광풍이 불었을 당시 하루 거래대금은 코스피를 추월하기도 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