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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자막뉴스] 어디론가 전화 거는 한 여성...잠시 뒤 은행 내부서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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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22-10-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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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은행 자동화기기 코너 앞입니다.

중년 여성이 은행 밖으로 나오더니 곧장 휴대전화를 꺼내 듭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걸면서 계속 은행 쪽을 주시하는 여성.

몇 분 뒤 도착한 경찰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고, 이윽고 손에 배낭을 든 남성이 연행돼 나옵니다.

여성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자 송금책인 47살 남성 A 씨를 검거하는 장면입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서 가로챈 3억여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대포 통장으로 보내려다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4명인데, 이들이 속절없이 속은 건 '가짜 구속영장'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낸 영장입니다.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은닉 등 혐의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구속 영장 집행 절차를 모르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성국 / 서울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가서 집행합니다. 웹이나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가짜 구속영장에 속아 현직 의사가 41억 원을 사기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 가운데 기관을 사칭한 경우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넘게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고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서류 진위를 알려주는 24시간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한상준 / 변호사 :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실제 있을 법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문자나 SNS로 공문서를 보내거나 자산 검사를 이유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연락 오면 무조건 당황부터 하지 말고 제 3자의 전화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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