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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루나·테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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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22-10-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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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와 관련해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 향후 수사에서 가상화폐의 투자계약증권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 니콜라스 프라티아스,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 한 모 전 대표 등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6명이 싱가포르에 체류 중인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3일 싱가포르에 있는 권 대표를 비롯한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자세한 세부 내용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루나와 테라가 주식처럼 '증권성'이 있는지가 관심이었다. 가상화폐가 아직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루나·테라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을 말한다. 권 대표 등이 테라 가치를 1달러에 고정시켜 고이율을 보장했지만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특히 검찰은 미국연방대법원이 판단한 '특정 거래가 공동사업에 의해 금전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이윤이 타인의 노력을 바탕으로 창출된다면 증권의 종류 중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하위테스트(Howey Test)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합수단이 미연방대법원의 하위테스트 판결을 기초로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혐의 위반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국내 음악저작권) 뮤직카우사건에서 금융위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한 선례와 토큰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그동안 행정부에서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루나에 증권성을 부여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공모 과정에서 시세조정, 내부자 거래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수사단계이고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파장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루나는 한때 시가총액이 세계 10위 안까지 올랐지만 지난 5월 중순 일주일 만에 가격이 99% 폭락했다. 이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가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에 해당한다고 권 대표 등을 사기 등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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