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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 코인 상장 후 '락업', 구매자 거액 피해 주장...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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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2-12-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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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사전 안내 없이 코인 상장 후 '락업(매도 제한)'을 걸어 구매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한 코인 발행사 관계자를 수사 중이다. 락업이란 거래소 상장 후 일정기간 매각을 금지하는 것으로, 주식시장의 보호예수랑 같은 제도다.

이에 발행사 측은 거래소의 요청상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S코인 발행사 CSO(전략기획실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S코인이 상장하자 구매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매도 제한을 걸어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소인 B씨에게 지난 1월 4일 개당 175원으로 총 10억원의 코인을 제공하면서 "상장한 뒤에도 매도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S코인이 바이비트, MEXC, 후오비글로벌 등 거래소에 상장하자 별도의 공지 없이 매도 제한이 걸렸고, 이로 인해 B씨는 코인이 폭락하는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코인 관계자들은 투자설명회에서 상장 후 마케팅 및 MM(Market Making) 작업을 통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원금 보장도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측은 "A씨를 비롯해 발행사는 상장 자금을 마련한 뒤 매도 제한을 걸었고 본인들은 대량으로 코인을 매도해 수익을 취했다"며 "사전에 설명한 마케팅 활동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발행사 측은 거래소의 요청상 일정 기간 매도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상장 직전 물량이 대량으로 입금 되다 보니 거래소 측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해 일부 전자지갑들에 대해 매도 제한을 걸라고 요청했다"며 "이후 일주일도 안 지나서 락업을 풀었다. 다만 수수료가 부족해 코인 전송이 안 되는 걸 매도 제한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초보 구매자들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코인을 사간 사람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잘 모른다"면서도 "피해를 봤다면 발행사에서 그분들과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의 법률대리인 정용기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거래소에서 매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더라도 그런 사실을 충분히 사전에 고지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상장 이후) 누군가의 대량 매도로 인해 가격이 폭락했다. 사기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를 주요 혐의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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