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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투자손실 회복 코인상장'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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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9회 작성일 23-02-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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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리딩방을 통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들의 정보를 역이용해 투자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 손실을 회복해 준다는 프라이빗세일 투자 권유를 받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빗세일은 특정인만을 위한 사전 판매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주식리딩방과 코인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손실보상팀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이페이재단이 발행하는 '이페이코인'을 매수하면 12월 20일 상장 직후 매도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상장 가격이 320원으로 확정됐지만 80원에 코인을 판매하기 때문에 4배의 확정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권유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코인 백서뿐 아니라 환불보장각서 수익보장계약서 등도 제공했다.

투자자들은 온라인에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는 데다 보증서도 제공한다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상장 일주일 전 일당은 잠적했고 상장도 되지 않았다. 사무실 소재지에는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었고 관계자들 연락도 끊겼다.

이에 2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 40여명은 코인 관계자 40여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지난달 3일 고소했고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다. 투자자들은 "코인을 전송받은 숫자가 1000개가 넘어 피해액은 1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5000만원을 투자했다는 한 투자자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리딩방에 가입했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일당이)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인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며 "사전에 철저히 알아보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고소인을 대리하는 포유법률사무소는 "유사한 방식의 사기가 계속되고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며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자 숫자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에는 "주식리딩방 손실을 코인으로 만회해 주겠다"며 600여명으로부터 70억원 이상을 거둬들인 '델루모코인' 사건이 있었다. 이 업체는 손실보상팀이나 리딩업체라고 소개하고 "190원에 상장 예정인 코인을 10원에 살 수 있게 해서 투자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고 권유했다.

하지만 약속한 8월까지 코인은 소규모 거래소에서만 상장됐고 가격은 폭락했다. 일당은 연락이 두절됐고 사건은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또 다른 사례는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는 히어로코인으로 상장가가 120원에 결정됐는데 프라이빗세일을 통해 30원에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과 11월 해외와 국내거래소에서의 상장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관계자들은 자취를 감췄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프라이빗세일이 사기라고 할 수 없지만 락업(일정기간 묶어두는 것)이 풀리는 경우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마치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다"며 "손실보상팀이라고 하면서 피해회복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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