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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 범죄 기승…법무법인 대건, 불법사금융전담팀 개설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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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4-03-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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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기조에 맞춰 대출관련 불법 수수료 수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건이 불법사금융전담팀을 개설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불법사금융전담팀을 개설하여 대부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해자들과 대부업 관련 사기범죄를 당한 피해자까지 두루 피해자를 모집하여 피해회복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는 대출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형태로 기망을 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중개업체는 대출알선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는것이 대부업 관련 법규 상 금지되어 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 대부분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저신용자인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며 이들을 상대로 대부중개 업체에서 불법광고를 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를 모집한 뒤 불법수수료를 받아주는 속칭 "외부업체"라고 표현하는 업체에게 알선하여 피해자에게 불법 수수료를 수취한 뒤 대부중개업체와 수수료 편취업체가 수수료를 나눠가지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아주 악질적이고 대담하다.



이들은 ‘정부’를 사칭하거나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속이며 자신들이 전산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전산작업 비용등 명목의 대출금액의 10~30%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대건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수시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중개업체와 불법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체간의 자세한 내용이 없다 보니 단순 소액의 수수료 수취사건으로 취급되어 처벌이 약한 점을 악용하여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대건은 불법수수료 편취 1건으로 형사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벌금 내지 집행유예 등 처벌이 약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업무형태에 대해 상세히 밝혀 불법수수료 수취 조직 자체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고소 내지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대표변호사는 "불법수수료 수취 관련된 사건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피해액을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사건이며 많은 대중의 관심속에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되는 악행을 끊어내야 한다”고 전했고 “특히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주요업체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모집해서 언론제보와 집중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불법사금융을 철저히 근절하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상황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불법수수료 편취건의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고소,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민생경제를 침범하는 이와 같은 범죄가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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