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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기꾼에게 명의 빌려준 사람과 불편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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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0회 작성일 24-03-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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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사기와 같은 ‘사이버피싱’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사이버피싱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사기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선량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와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에게 비상장주식 사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물었다. 금융사건해결사-비상장주식 열한번째편이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비상장주식 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사진=뉴시스]
✚ 비상장주식 사기와 같은 사이버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상준 변호사 : “사이버피싱은 포괄적인 의미로 ‘리딩 사기’라 부르기도 한다. 주식리딩방처럼 투자를 속이는 형태가 많아서다. 이런 사이버피싱은 형태를 자주 바꾼다. 흔히 알려진 주식 리딩방부터 선물옵션, 가상화폐까지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열풍이 분 이후부터는 비상장주식 사기가 많다.”

조새한 변호사 : “시작은 주식리딩방이었다. 하지만 주식리딩방의 폐해가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규제에 나섰고, 사정당국의 수사도 본격화했다. 영업에 제약이 많아진 셈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사기가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

사이버피싱은 가상을 의미하는 사이버(Cyber)와 개인정보를 사기에 이용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이들은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전화·문자메시지·메신저 등을 활용해 투자자를 속이고, 돈은 대포통장으로 받는다. 사기 방식이 피싱(phishing) 범죄와 비슷해 ‘사이버피싱’이라 불린다.

✚ 다른 이유는 없는가.
조새한 변호사 : “있다. 코로나19 이후 유행한 주식리딩방은 사실 큰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급등주를 알려주고 받는 일종의 회비는 한사람당 수백만원이 전부다. 수천만원의 회비를 받는 곳도 있지만 주식리딩방은 사기꾼의 실력이 들통나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사기는 IPO를 악용하는 수법이어서 피해자가 사기에 당했다는 걸 인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피해금액에 상한선도 없다.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많다.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만큼 사기꾼이 돈을 번다. 주식리딩방보다 돈을 더 끌어모을 수 있다. ICO(가상화폐공개) 사기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상준 변호사 :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검거되는 사기꾼이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주식리딩방 등 4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에 나섰다. 카카오톡 공개채팅방 등을 이용한 주식리딩방 사기가 집중단속 대상이었다. 여기에 비상장주식 판매, 가상자산 판매 등이 포함됐고, 관련 범죄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 이전에는 경찰이 비상장주식 사기와 같은 사이버피싱의 실체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한상준 변호사 : “아무래도 비상장주식 사기는 기존에는 없던 사기 형태였다.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점에선 보이스피싱과 비슷하고, 금융을 이용하는 건 투자사기와 유사하다.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잘 몰랐다. 내용을 모르니 이런 종류의 사기를 단순한 투자실패로 보고 대응하는 경찰도 많았다.”

조새한 변호사 : “비상장주식 사기는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언뜻 보기엔 상황에 따라 수익이 생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들은 투자자를 기만한다.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익이 생길 것처럼 투자자를 속인다. 이런 점에서 비상장주식 사기는 명백한 사기다.”


✚ 이제는 경찰이 비상장주식 사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조새한 변호사 : “여전히 그렇진 않은 것 같다. 비상장주식 사기는 사이버피싱의 한 종류다. 사기꾼들은 지금도 비상장주식→가상화폐→선물옵션 등으로 사기수단을 바꾸고 있다. 경찰이 사기수법에 적응할 만하면 새로운 방법을 사용지만 원리는 똑같다. 경찰은 이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 경찰에게 수사할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조새한 변호사 : “맞는 말이다.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 게 문제다. 비상장주식 사기와 같은 사이버피싱은 피해자가 100~200명 정도 모여야 경찰이 관심을 갖는다. 개인이 수백수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면 금액이 적으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한상준 변호사 : “경찰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거다.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해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핑계로 수사가 종료되는 사건도 꽤 많다.”

✚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하면 피해자는 기댈 곳이 없다.
한상준 변호사 : “그렇다. 비상장주식 사기나 가상화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종종 금융당국에 민원을 넣거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한다. 피해자 입장에선 금융회사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회사는 대부분 불법업체다. 금융당국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조새한 변호사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을 때 찾는 곳이다. 피해자가 당한 사기 중에 자본시장법을 어긴 사례도 있겠지만 이를 피해자가 설명하는 건 쉽지 않다. 금융당국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가 들을 수 있는 조언은 경찰서로 가라는 말밖엔 없다.” 

✚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쓰면 사기꾼들 잡기 힘든 건 사실 아닌가.
조새한 변호사 :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다. 비상장주식 사기꾼들은 사용하는 사무실과 대포폰을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경찰이 IP를 추적해 위치를 특정해도 이미 사기꾼들은 그곳을 떠난 지 오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마나 빨리 피의자를 특정하냐가 관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상준 변호사 : “뻔한 수사 방식을 사용하는 게 문제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명의자를 조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 사이버피싱 사기꾼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인가.
한상준 변호사 : “그건 아니다.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은 속일 수 없다. 어디에 있는 기지국 근처에서 접속했다는 정보는 통신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사기꾼들이 IP(인터넷주소) 추적을 피해하기 위해 쓰는 VPN(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도 마찬가지다. 사기꾼들이 VPN을 만들어 쓰지 않은 이상 VPN을 구입할 때 사용한 결제 기록이 남아있다. 이를 조사하면 사기꾼을 잡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사실 방법은 이밖에도 많다.”

✚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상준 변호사 :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해도 사기꾼을 잡을 수 있다. 사기꾼들이 사기에 성공하기 위해선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현금화해야 한다. 아무리 대포통장을 쓰더라도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던 환전상을 이용하던 흔적은 남게 마련이다.”

조새한 변호사 : “사실 대포통장과 대포폰도 수사할 수 있다. 사기꾼들이 일반인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일일이 장만하는 건 아니다. 이를 유통하는 업체를 통해 마련한다. 하지만 명의자가 ‘사기에 사용하는 줄 몰랐다’ ‘몇십만원 받고 그냥 넘겼다’고 얘기하면 벌금만 내고 끝난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명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도 비상장주식 사기와 같은 사이버피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통장이나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조새한 변호사 :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하면 된다. 통장이나 명의를 어떻게 거래했는지, 만약 대출을 빌미로 통장을 양도했다면 실제로 대출이 이뤄졌는지, 통장이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을 알고 후속조치를 했는지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범죄에 사용될 것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 사기꾼을 잡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두 변호사가 제언한 비상장주식 사기를 막을 해법과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은 다음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출처 : 더스쿠프(https://www.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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