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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G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 '주가조작 세력' 집단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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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회 작성일 23-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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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사태로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강은 이날 피해자 10여 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조세,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은 "피해자는 주식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피고소인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 원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투자했다"며 "신용거래나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죄 성립을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증권사 앱을 설치한 다음 가격을 정해 사고파는 통정거래를 했고, 통정거래 수익 중 상당액을 피고소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했다"고 했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강 외에 법무법인 대건도 피해자 100여 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을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이번 대규모 주가 조작 스캔들 관련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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