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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액 알바 쫓다 범죄 연루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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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2회 작성일 23-06-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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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아르바이트(알바)라는 문구에 현혹됐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심지어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어 구직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 추가 수입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팅만 하면 하루 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 가입했다. 여성은 무료이고 비대면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채팅에 따른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쌓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자 등급이 높아야만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백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돈을 입금했지만 다시 돌려받지 못했다. 오히려 채팅 중에 보낸 신체 사진을 협박 도구로 이용한 일당에 추가로 돈을 뜯기기까지 했다.

이달 초 서울 강남에서는 두뇌음료를 가장해 마약을 탄 음료를 청소년에게 나눠준 아르바이트생 4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4시간에 15만원을 준다는 구인·구직 사이트 모집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중 1명은 대학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알바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1건당 최대 35만원을 준다는 알바 광고를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차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억80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상선에 전달한 20대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전달책이) 나이가 어려도 범행 횟수와 금액이 많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한 경찰관은 "SNS를 통한 고액 알바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에서 다른 형태로도 악용되고 있다"며 "20~30대 젊은층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범죄 집단이 몸 피싱을 당한 사람을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단순 알바 3명에 대해서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김의회 변호사(법무법인 수안)는 "(알바생이)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범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물론 신체완전성 침해로 인한 상해 및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액 알바 사건이 계속되자 구인·구직 업체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인크루트는 지난 2월부터 "고액 알바를 미끼로 청년 구직자들을 '대금 회수 전달 업무'를 한다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으로 (범죄조직이) 악용함에 따라 채용 공고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알바몬도 지난해부터 "구직자를 속여 고액 알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기가 발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알바를 찾을 때 일반적인 보수와 다르게 고액이라면 왜 그런가 설명이 되어야 한다"며 "다른 곳보다 금액이 높다면 부당한 이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범죄사실을 전혀 모르고 알바를 했다면 처벌 자체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범죄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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