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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루나=증권” 주장한 검찰... 국내 첫 사례지만 법원 인정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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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5회 작성일 23-06-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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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신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국내 수사기관에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창업자 신씨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증권의 하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테라 기반 사업인 ‘테라 프로젝트’의 손익이 루나 코인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할 때 그 사업의 손익을 분배받는 계약상 권리를 뜻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테라와 루나 가격이 99.99%가량 떨어지며 발생했다. 루나는 한때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안정성을 인정받은 코인이었지만, 지난해 5월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50조원대 피해를 입었다.

◇ “루나=증권” 주장, 혐의 입증에 유리

루나가 증권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혐의 입증은 보다 수월해진다. 루나가 증권이라면 신씨 등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사기죄와 달리 테라 측의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 ▲중요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 등 혐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시세조작을 한 사실만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혐의 입증은 까다로워진다. 기망 행위와 개인이 입는 손해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테라 측이 투자자에게 무엇을 속여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가 명확해야 나타나야 한다.

투자자들이 코인을 사고 판 금액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잡을지도 곤란해진다.

◇ 검찰 “루나=증권”... “자본시장법 취지 살렸다”

일각에서는 루나를 증권으로 본 검찰의 판단이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평가한다. 검찰의 논리가 인정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릴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계약 내용을 변형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돼있다”며 “루나를 증권으로 본 검찰의 논리는 증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요구하는 몇 가지 요건을 적절하게 적용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 변호사는 “테라·루나처럼 사업을 표방해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의 조직적 금융범죄가 가상자산의 영역에서 끊이지 않는다”며 “현재 가상자산 범죄가 사기 고소에만 의존하고 있어 처벌도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재판이 금융범죄가 엄벌에 처하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도 “가상자산 범죄에서 사기로 기소된 많은 사례들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해 피고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재판이 증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 종사자나 투자자 등을 계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루나≠증권”, 법원도 인정할까?... “설득까지는 첩첩산중”

앞서 법원은 루나가 증권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지난해 12월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워은 “법리상 다툼의 여기자 있어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월에도 검찰이 신씨에 대해 몰수보전 청구를 하자 “루나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루나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루나 같은 경우 투자자들이 워낙 많았는데, 단순히 거래소에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들이 과연 어떤 공동사업에 테라 측과 투자했다고 증명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도 관건이다. 한상준 변호사는 “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할 경우 가격조정을 위해 이루어진 자전거래 역시 시세조정에 해당돼 처벌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통용되는 수많은 가상화폐가 사업을 표방하고 자전거래를 하고 있다”며 “현재 나와있는 가상화폐도 일괄 금융투자상품으로 적용된다면 시장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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