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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단독]'SG증권발 폭락' 투자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벌써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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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23-06-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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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사태'를 일으킨 주가 조작 세력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대건은 27일 "피해 사례를 모집 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모집 하루 만에 50여명의 피해자가 참여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300억원을 넘었다.

피해자 중에는 청담동 현금부자와 의사가 다수 포함됐다. 개인 투자금이 100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번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주가조작에 능통한 남성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 조작 세력은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통정거래를 하고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 시간에 서로 주식을 사고파는 불법 매매 행위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주가조작 일당 10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투자컨설팅업체가 있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 명의의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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