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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비즈 사건파일]㉝ 업비트 똑 닮은 가짜 거래소 만들어 15억 가로챈 일당… “사설방 이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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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23-03-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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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과 유사하게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꾸민 이른바 ‘사설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자신들이 지시하는 매수·매도 타이밍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런 조직들은 피해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화면을 조작하기까지 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작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트코인 리딩방’ 사기 총책 A씨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익을 안겨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2년6월~3년형이, 나머지 조직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A씨는 C씨와 함께 2021년 1월 이른바 ‘가상자산 리딩방’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소액투자’ ‘단기투자’ ‘재테크’ 등 키워드로 홍보를 시작했다. 이들은 홈페이지를 업비트·빗썸과 유사하게 꾸몄다. 돈을 입금하면 입금한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포인트를 이용해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것이다.

A씨는 법인을 세운 뒤 인천에 사무실 3개를 열고 투자자를 끌어모을 홍보팀원 10여명을 모집했다. 홍보팀원들은 같은 지역 오피스텔 2곳에 거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담긴 해킹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 ‘비트코인의 시세 흐름에 따라 매도·매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자신들이 지정하는 매수·매도 타이밍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금융감독원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정식 투자업체임을 강조했다. 일부는 “최근 이직을 해서 회사를 옮겼다”며 유명 투자자문업체 팀장 출신을 사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홈페이지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피해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홈페이지 관리팀’ 4명은 마치 피해자들이 실제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고 수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거래창 등을 홈페이지 화면에 띄운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홈페이지 관리팀은 투자 결과를 조작하는 한편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고, ‘자금관리팀’ 2명은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총책인 A씨 등에게 전달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돈만 43회·15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투자 결과를 조작하고 충전·환전 업무를 처리하고 인출 담당 조직원들은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 다수의 공범들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설계해 실행했다”며 “이러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범죄는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최근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식 거래소가 아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거래소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이른바 ‘먹튀’를 할 요량으로 가상자산 사설방을 만드는 경우가 70~80%가 된다”며 “대부분 전산상 화면을 조작해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처럼 꾸미는 게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극소수의 사설방은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고, 출금도 가능하도록 해준다”면서도 “100명이 입금하면 출금하는 사람은 2명이 안 된다. 초반에는 수천만원의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청산시킬 수 있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익구조 자체가 고객이 돈을 잃어야 운영자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날리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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