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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IT 기상도] STO 사업 속도 내는 증권사···관련 법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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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7회 작성일 23-03-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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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STO의 제도권 편입 방침을 세우고 2월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이후 대형 증권사를 주축으로 STO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법무법인 광장·대건·오킴스 등 법조계에서도 STO 전문팀을 구성해 적법성 검토에 조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입법 논의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STO 생태계 구축 나선 증권사들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증권사들은 STO 시장 선점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STO 발행부터 판매·유통까지 전체 단계에 걸쳐 발행사와 계좌관리기관, 유통플랫폼, 기술회사 등 다양한 플레이어와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은 토큰 증권 발행과 거래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월 ‘ST얼라이언스’를 구축했다. 합류한 기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NH투자증권도 지난달 ‘STO 비전그룹’을 구성했다. 투게더아트(미술품), 트레져러(명품·수집품), 그리너리(ESG탄소배출권), 서울거래비상장, 블록오디세이(블록체인 기술 개발), 파라메타(옛 아이콘루프), 한국기업평가 등 8곳이 참여했다.

KB증권은 지난 8일 ‘소비자가 세상 모든 것을 소유(Own)할 수 있게 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며 ‘ST오너스’를 구성했다. 주요 사업자로는 ▲스탁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 ▲하이카이브(STO 발행 유통 플랫폼) ▲웹툰올(웹툰 기반 STO 사업자) ▲알엔알 등이 있다. 기술회사는 ▲SK C&C ▲EQBR(블록체인 기술 개발) ▲하이파이브랩(분산암호기술) ▲웨이브릿지 등이 합류했다.

하나증권은 지난 17일 금·은 STO 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알렸다. 금·은 현물을 STO로 쪼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매매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국 금 거래소 최대지분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센이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17건 계류 중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17건을 안건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의 정의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성격을 가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 자산 공정성법 제정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디지털 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법 제정안’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필요성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한 2020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도 법안 논의가 무산됐다. 이르면 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DCON) 2023’에 참석해 “정부의 생각은 단호하다. 증권과 가상자산을 분리해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유럽(EU)과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일 큰 문제는 국회”라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통화시키지 않으니 STO가 증권이냐 가상자산이냐를 따지는 모와 도의 문제가 됐다”며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적용할 법률이 충분하지만, 우리는 법률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일반 사기죄로 테라-루나 사태를 보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디지털 자산법을 빨리 통과시켜 가상자산 시장과 토큰증권 시장의 규제 차익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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