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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강남 납치·살해 출발은 '코인 사기극'... 무법지대에 시세조종, 먹튀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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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여성 납치ㆍ살해 사건을 계기로 ‘가상화폐’ 시장의 음습한 민낯이 또 드러났다. 최대 수백억 원대 피해를 양산한 ‘P코인’ 폭락 사태를 두고 복잡하게 얽힌 원한 관계가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실제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시세조종, 다단계 사기, 먹튀 등 각종 불법이 판치고 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탓이다. 시장 전반의 제도를 제대로 손보지 않는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강력범죄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P코인 사태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 요소가 총망라돼 있다. P코인은 2020년 11월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브로커가 코인원 임직원에게 상장을 대가로 불법 ‘상장피(fee)’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상장 뒤에는 1만354원까지 치솟던 가격이 반년 만에 17원까지 주저앉으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자전(自轉)거래 규제가 없어 특정세력이 서로 코인을 사고팔아 가격을 띄우다 고점에서 털고 나갔다는 것이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모씨 부부와 주범 이경우(36), 피해 여성 모두 투자자로서 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연루됐다. 한 P코인 투자자는 “발행, 상장, 거래 전 과정이 사기”라고 단언했다. P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살인 참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지금도 유사 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빈번한 수법이 ‘락업(매도제한)’ 사기로, 최근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M코인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상장 후 M코인 발행업체는 시세의 10~20% 수준으로 ‘염가’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제한이 있었다. 일부 투자자가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판매)’ 방식으로 싸게, 대량 매입한 물량이 바로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니 3, 4개월 정도 락업을 거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8만 원대를 넘보던 M코인 가격은 락업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0원까지 폭락했다.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수천만 원만 건네면 일부 해외거래소에서 상장이 가능하다”며 “일단 상장이 되면 자전거래로 시세를 띄운 다음 시세 대비 10% 수준 가격으로 락업을 걸어 판매하고, 털고 나가는 사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유망 종목 제공을 미끼로 접근하는 ‘리딩방’ 사기도 적지 않다. 최근 경찰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C코인 재단 관계자 및 리딩방 조직원 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한 뒤 “500~2,0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총 105억 원의 매수 금액이 들어오고 가격이 급등하자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팔아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이 모이면 야반도주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튄다)’ 수법도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I재단 관계자들은 ‘발행하는 I코인의 상장 가격이 320원으로 확정됐다. 지금 80원에 미리 코인을 사면 4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금을 받은 후 상장 일주일을 앞두고 잠적했다. 피해액은 100억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돈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을 주로 쓴다”고 말했다.
"코인시장은 무법지대... 당장 규제해야"
가상화폐 시장이 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건 관련 법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가령 주식시장은 증권사 기업실사→가치 산정→증권신고서 작성ㆍ제출→심사 등 깐깐한 상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 수년이 걸리는 데다, 부실이 드러나면 주관 증권사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또 주식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가상화폐는 이런 관리ㆍ감독 체계 자체가 없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가상자산업’ 법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최근에서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한상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면서도 “충격파가 크더라도 이제는 규칙을 만들어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P코인 사태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불법 요소가 총망라돼 있다. P코인은 2020년 11월 13일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됐다. 이 과정에서 이미 브로커가 코인원 임직원에게 상장을 대가로 불법 ‘상장피(fee)’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 중이다. 상장 뒤에는 1만354원까지 치솟던 가격이 반년 만에 17원까지 주저앉으며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됐다.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자전(自轉)거래 규제가 없어 특정세력이 서로 코인을 사고팔아 가격을 띄우다 고점에서 털고 나갔다는 것이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모씨 부부와 주범 이경우(36), 피해 여성 모두 투자자로서 이 모든 과정에 깊숙이 연루됐다. 한 P코인 투자자는 “발행, 상장, 거래 전 과정이 사기”라고 단언했다. P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살인 참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문제는 지금도 유사 사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빈번한 수법이 ‘락업(매도제한)’ 사기로, 최근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M코인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상장 후 M코인 발행업체는 시세의 10~20% 수준으로 ‘염가’ 판매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제한이 있었다. 일부 투자자가 ‘프라이빗 세일(비공개 판매)’ 방식으로 싸게, 대량 매입한 물량이 바로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니 3, 4개월 정도 락업을 거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8만 원대를 넘보던 M코인 가격은 락업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0원까지 폭락했다. 법무법인 대건 한상준 변호사는 “수천만 원만 건네면 일부 해외거래소에서 상장이 가능하다”며 “일단 상장이 되면 자전거래로 시세를 띄운 다음 시세 대비 10% 수준 가격으로 락업을 걸어 판매하고, 털고 나가는 사기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유망 종목 제공을 미끼로 접근하는 ‘리딩방’ 사기도 적지 않다. 최근 경찰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C코인 재단 관계자 및 리딩방 조직원 3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개설한 뒤 “500~2,0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총 105억 원의 매수 금액이 들어오고 가격이 급등하자 재단이 보유한 코인을 팔아 치운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금이 모이면 야반도주하는, 이른바 ‘먹튀(먹고 튄다)’ 수법도 여전하다. 지난해 10월 I재단 관계자들은 ‘발행하는 I코인의 상장 가격이 320원으로 확정됐다. 지금 80원에 미리 코인을 사면 4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금을 받은 후 상장 일주일을 앞두고 잠적했다. 피해액은 100억 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코인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돈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을 주로 쓴다”고 말했다.
"코인시장은 무법지대... 당장 규제해야"
가상화폐 시장이 사기꾼의 놀이터로 전락한 건 관련 법 규제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가령 주식시장은 증권사 기업실사→가치 산정→증권신고서 작성ㆍ제출→심사 등 깐깐한 상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보통 수년이 걸리는 데다, 부실이 드러나면 주관 증권사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또 주식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가상화폐는 이런 관리ㆍ감독 체계 자체가 없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가상자산업’ 법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최근에서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한상준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준용해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면서도 “충격파가 크더라도 이제는 규칙을 만들어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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