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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SG발 폭락사태' 소송 접수 사흘만에 피해금액 1천억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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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3-06-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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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소송 접수 사흘 만에 피해 건수가 약 10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1천억원을 넘겼다.

28일 법무법인 대건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소송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은 100여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고소득 자산가나 전문직으로, 개인 투자금액이 최대 100억원이 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건은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들을 모아 다음 달 주가조작 범행을 주도한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배임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할 방침이다.

대건은 지난 26일부터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8개 종목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접수 중이다.

앞서 지난 24일부터 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등 8개 종목은 SG증권 창구에서 대량 물량이 출회되면서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폭락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일당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주가조작 세력은 기존 투자자들이 새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막대한 자금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다.

통정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 매매시간을 정해두고 주식을 거래하는 불법 행위다.

대건 측은 1차로 형사소송을 진행한 뒤 피해자들이 더 파악되면 추가로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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